온라인(2.1.~ 2.28.) 및 방문(3.4.~ 4.30.) 신청 접수
대구광역시는 기본직불금 지급을 위해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(2.1~2.28.) 및 방문(3.4~4.30.)으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.

이 사업은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,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·농업인·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한다.
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는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.
올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전 구간 5% 인상하고,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% 수준으로 상향해 논·밭 간의 형평성을 개선한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(www.agrix.go.kr)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거나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(1334)에 문의할 수 있다.
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“사업대상자는 반드시 비대면 및 방문 신청기간 동안 본인의 자격요건에 맞는 유형(소농, 면적)의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”며, “사업대상자 누락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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